학회장 인사말 Message from the president        임원 구성 Board Composition        학회 정관 Articles of Association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현대·예술·사진학회’라 칭하며 영문 표기는 ‘The Korean Association of Contemporary Art and Photography’로 한다. 표기 방식이 제한된 환경에서는 ‘현대예술사진학회’로 표기한다.


제2조(위치)

본회의 본부는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천로 156-7(연희동 719-19) 1층 101호로 둔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3조(목적)

본회는 사진과 사진 기반 영상, 비디오, 디지털 미디어아트 등 예술과 기술을 창의적으로 결합하는 현대예술의 학문적 깊이와 예술적 성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1. 학술연구발표회

2. 학술지 및 연구 도서 발간

3. 국제학술교류

4. 기타 연구사업, 강연회, 연구모임, 전시, 출판 등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1. 정회원: 사진과 사진 기반 영상, 비디오, 디지털 미디어아트 등 현대미술 및 그 인접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2. 일반회원: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

3. 준회원: 학부 재학생

4. 기관회원: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5. 명예회원: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정회원으로서 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


제6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목적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갖는다.

2. 회원은 회칙에 의해 정해진 회비를 납부한다.

평생회원
60만원
정회원 / 일반회원 / 준회원
가입비 5만원
기관회원
100만원 이상

 
제4장 운영기구 및 임원


제7조(운영기구)

본회는 그 산하에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1. 임원회 : 학회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한다.

2. 편집위원회: 논문집 및 연구 도서 발간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임원회)

임원회는 회장 1명과 회장이 선임한 정회원으로 구성된 다음의 임원을 두며 그 직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회장: 본회를 대표하고 임원을 선임하며, 사업을 주관한다. 회무를 총괄 지휘하며, 총회, 학술대회, 각종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1. 총무이사: 조직 및 회원 관리와 소통, 학회 회의 및 각 행사 일정 총괄, 홈페이지 운영, 학술이사와 한국연구재단 업무를, 재무이사와 학회의 재무 운영 및 관리 업무를 협력한다.

1. 기획이사: 학회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학술대회 및 학술사업, 연구모임, 전시, 국제교류사업 등 각종 장·단기 행사를 기획한다.

1. 학술이사: 학술대회, 학술지 등 본회 학술사업 콘텐츠 및 학문적 질 제고, 논문투고 및 심사,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및 지원사업, 국내 및 국제 학술 교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출판이사: 정기 학술지발간과 본회의 목적에 맞는 서적의 기획, 편집, 출판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1. 홍보이사: 학술대회 및 본회의 모든 사업 홍보 및 홍보물 제작, 미디어 홍보 매체 관리, 그와 관련한 회원 서비스를 담당한다.

1. 대외협력이사: 학회가 개최하는 모든 사업 관련 대외 업무를 기획이사와 협력하고 협력 기관 및 단체 회원 유치를 담당한다.

1. 아카이빙이사: 본회의 역사 및 활동과 관련하여 생산된 자료의 수집, 분류, 기록, 보관을 담당하고 총무이사와 협력하여 아카이빙 관련 홈페이지 운영을 담당한다.

1. 재무이사: 본회의 모든 사업 재정 관리를 담당하고 기획이사, 대외협력이사와 협력하여 재정 확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1. 감사: 회계 자산 및 사업 감사. 단 감사는 임원회의 출석은 할 수 있으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1. 고문: 학회설립을 기점으로 역대 회장단과 학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 정례적 회의를 통해 학회 정체성 유지와 발전적 운영에 필요한 조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학회에서 발간하는 논문집과 도서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1. 임원의 선출

가. 초대 회장 이후 회장은 정회원 가운데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나.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며 각 간사는 이사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

다. 감사는 임원회에서 제청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2. 임원의 임기

가. 학회의 토대 구축을 위하여 초대 회장과 초대 임원의 임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재지 선정 후 3년까지로 정한다.

나. 이후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3년 연임할 수 있다.


3. 고문

가. 고문은 역대회장으로 구성되며, 그 이외의 경우는 고문단과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고문은 별도의 총회 의결이 없으면 자동 연임된다.


제5장 회의

 
제11조

1. 정기총회는 연 1회 연초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임원 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최한다. 의결이 필요한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정기회의는 학술대회 전후로 1회씩 개최한다.


제6장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지 발간


제12조(학술대회 개최)

본회는 다음과 같이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 정기학술대회: 매년 5월 중순, 11월 중순 토요일에 연 2회 개최한다. 공휴일이나 특수한 경우 전후 1주일 변경할 수 있다.

2. 특별학술대회: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 (학술지 발간)

본회는 다음과 같이 학술지를 발간한다.

1. 정기학술지: 정기학술지를 연 2회 (매년 3월 말일, 9월 말일) 발간한다.

2. 특별학술지: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시로 발간할 수 있다.


제7장 편집위원회


제14조

본회의 학술사업, 특히 학술지 간행 및 학술대회 개최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며 그 설치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편집위원회」는 학술대회, 학술지 등을 통해 행해지는 본회의 모든 발표 및 투고 논문을 심의 선정한다.

2.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회장, 학술이사를 포함하며, 학술적 업적이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정회원 가운데 5인 이상을 회장이 위촉하여 7인 이상의 위원회로 구성하되 그 자격은 적어도 다음 각 항 가운데 한 항목 이상의 경력을 지닌 자여야 한다.

- 대학 및 연구기관의 교수 또는 연구직 전임종사자로서 사진 및 현대미술, 그 인접 학문에 권위 있는 학문적 업적을 지닌 자

- 특히 국제적, 전국적 학술대회나 학술지에 연구논문을 발표한 실적 혹은 학술적 저술 활동이 두드러진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기타 위의 각항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지닌 자

3.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2월, 8월 개최하는 2회의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회의를 둔다.

4. 기타 「편집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규칙은 「현대·예술·사진학회 편집위원회 운영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장 재정 및 회계


제15조(재정 수입과 운영)

본회의 재정 수입과 회비의 책정은 다음에 의한다.

1. 본회의 재정 수입은 다음과 같다.

가. 회원의 회비 (평생회비, 입회비, 기관회비 등)

나. 논문 투고료 (심사료 및 게재료)

다. 공공기관의 연구보조금

라. 기획사업 수익금

마. 기관, 단체의 찬조 및 후원금

바. 기타

2. (회비의 책정) 회원의 회비 책정은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3. (수익 및 배분) 재정 수입은 회원들에게 분배하지 않으며, 본회에 귀속시켜 본회의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한다.


제16조

본회의 수입과 지출은 연 1회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로 끝나며 새로 선임된 임원의 업무 개시와 종료는 회계연도 단위로 한다.


제18조

본회의 감사는 회계 결산을 연 1회 이상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9장 기타


제19조

본 회칙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0조

학회는 학술지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등을 관리할 경우, 관련 연구 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할 의무를 지니며, 교육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때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부칙

1. 본 회칙은 2022. 8. 24.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3. 본 회칙의 개정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