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안내       논문작성양식       발행·투고규정       편집·심사규정       연구윤리규정



제1조(논문심사의 방법과 절차)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과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심사대상 논문 분야의 전문학자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발표추천자, 투고추천자, 해당 논문의 지도교수, 투고일 현재 투고자의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단 해당분야의 유일한 전문가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투고자의 가족이나 친척, 투고자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심사를 맡을 수 없다.

4. 편집위원 혹은 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심사위원 위촉의 익명성, 공정성, 보안 유지를 더욱 철저히 한다.

5. 논문 심사는 발표원고, 투고논문 심사와 기획논문 선정의 두 종류로 나누어서 한다.

① 편집위원회는 발표원고 및 투고논문의 내용, 형식, 분량 등을 검토하는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예비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한정하여 각 논문 주제에 적합한 전문가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② 기획논문 선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집필을 의뢰한다.

6.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논문심사 평가서>에 기록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7.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수락 및 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함께 제출한다.

8.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심사위원의 위촉과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2조(논문의 심사 기준)


1.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내용의 학술적 전문성 및 충실성(20점), 논리전개의 합리성(15점),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15점), 주제의 독창성(10점), 연구방법의 적절성(10점), 참고자료의 적합성(10점), 논문작성양식 준수 여부(10점), 논문초록(국·영문)의 질적 수준(10점)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본 학회 심사서 양식에 따라 심사평을 작성하고 판정한다.

평가 항목 및 배점
    내용의 학술적 전문성 및 충실성
    논리전개의 합리성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주제의 독창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참고자료의 적합성
    논문작성양식 준수 여부
    논문초록의 질적 수준
    총점
/20
/15
/15
/10
/10
/10
/10
/10
/100
총점결과에 따라
A: 게재 (90점 이상)
B: 수정 후 게재 (80점 이상)
C: 수정 후 재심사 (70점 이상)
D: 게재 불가 (70점 미만)

4등급으로 판정하고
게재여부의 해당란에 0표한다.

2. 심사논문은 게재(A: 90점 이상), 수정 후 게재(B: 80점 이상), 수정 후 재심사(C: 70점 이상), 게재불가(D: 70점 미만)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3. 수정 및 게재불가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4. 3인의 심사 결과에 따른 종합판정은 아래의 판정표에 따른다.

게재
AAA
AAB
수정 후 게재
AAC
AAD
ABB
ABC
ABD
BBB
BBC
수정 후 재심사
ACC
ACD
BBD
BCC
BCD
CCC
    게재 불가
        ADD
        BDD
        CCD
        CDD
        DDD


제3조 (수정 후 게재)


1. ‘수정 후 게재’로 종합 판정을 받은 논문은 투고자에게 보내 수정을 요구하고 논문수정확인서를 받도록 한다.

2. 수정 후 다시 제출된 원고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심사평 및 논문수정확인서에 기초하여 수정 이행 여부를 검토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3. 편집위원회는 수정된 논문에 대해 재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수정 논문의 수정 정도가 충실하지 않을 경우 게재 불가를 결정할 수 있다.

4. 수정 기간은 4주 이내로 한다.


제4조 (수정 후 재심사)


1. 심사 결과,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심사 절차를 밟는다.

2. 재심사를 위해 제출된 논문은 최초 심사위원 3인이 다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부 심사위원을 새로 위촉할 수 있다.

3. 재심사 기간은 4주 이내로 한다.


제5조 (수정 불이행)


‘수정 후 게재' 혹은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투고자가 수정 요구에 응답을 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반론 제시 없이 수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혹은 기한 내에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 게재 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 (게재불가 논문의 처리)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후 재신청을 명기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다.


제7조 (이의제기)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편집위원회가 검토 후 재결정한다.


제8조 (게재증명과 연구부정 처리)


논문게재증명서는 편집위원회의 최종심사 결과 게재가 확정된 후에 투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된다. 게재 판정이 확정된 후라도 연구부정 행위가 드러난 논문은 본 학회 연구 윤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회에서 마련한 별도의 심사 가이드라인을 참고한다. 그 외의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