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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현대·예술·사진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사항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회원 및 본 학회의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할 예정이거나 게재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과정 및 그 결과물에 대하여 도덕성과 정직성을 스스로 요구하고 지키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연구자의 연구과정과 그 결과물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회는 연구윤리위원회를 두어 이를 심사, 판정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정당한 승인 또는 언급, 인용 없이 표절, 도용한 경우.

2.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어 위조한 경우.

3. 연구자료와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형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과 결과를 왜곡하고 변조한 경우.

4.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기타 연구의 진실성을 위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및 부정행위 예방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의 심사, 판정, 징계 및 기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과 회장이 요청한 사항


제6조 (구성)


1. 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위원회에는 해당 분야 관련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에는 학회 외부의 인사를 1인 이상 포함시킨다.

4.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간사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제7조 (심사)


1.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 위원회 또는 회장의 심사요청에 의하여 연구윤리위반행위를 조사하고 그 진위를 심사하여야 한다.

2. 회의의 내용은 외부에 대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한다.

3. 위원회는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위반 여부를 심사, 판정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자들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4. 심사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은 심사위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사받는 사람의 기피신청이 인정된 경우와 기타 심사의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된 위원은 심사과정에서 배제, 변경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연구윤리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6. 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이때 보고내용은 심사위원 위촉 내용, 심사위원 명단 및 심사절차, 위반행위의 내용, 심사결정의 증거, 징계 및 처리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8. 이사회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검토한 후 즉시 시행하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될 경우 재심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징계 및 후속조치)


1. 연구부정행위가 판정될 경우에는 해당 연구에 대해 다음의 징계를 가할 수 있다.

①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 불허 및 향후 5년간 게재 금지.

② 게재 논문의 경우 게재 취소와 그 사실의 공지.

③ 회원자격의 정지 또는 박탈.

④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사과 및 공지.

⑤ 기타 위원회가 정한 적절한 조치.

2. 피조사자 혹은 제보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행정 및 기록)


1.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2. 학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3. 위원회의 회의를 기록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조사종료 후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5년간 보관한다.